[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올라간 검찰개혁안·선거제 개편안의 본회의 부의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29일부터 본회의에 부의되는 건 이상이 없다는 논리를 재차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패싱은 불법'이라고 주장, 여당의 입법 강행처리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의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도 29일 본회의에 법안을 부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과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은 28일 오전 11시2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정례회동을 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쟁점인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이 오늘 날짜로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다른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야당이 지적한 다른 의견이란 '법사위 숙려기간'과 검찰개혁 법안 '부의 날짜'에 관한 시비를 말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에선 검찰개혁 법안이 내일 부의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은 원래 법사위 법안이 아니었고, 따라서 국회법에 근거해 법안은 법사위를 통해 체계·자구 등을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법사위는 29일부터 검찰개혁 법안을 최장 90일간 심사할 수 있다.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날짜는 내년 1월 말이 되는 셈이다.
회동 참석자에 따르면 검찰개혁 법안 부의 여부의 결정권을 쥔 문 의장은 이번 만남에서 나온 논의에 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는 "문 의장이 내일도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에 대해 고심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오전에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공문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되면 공수처 설치를 위해 입법을 강행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걸로 보인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견대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건 패스트트랙이 가진 기본 취지에 안 맞는다고 말씀드렸다"며 "저는 민주당과 한국당에 합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개혁안을 내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느냐, 법사위 패싱이냐는 법률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고 국회 관례상 이런 점은 국회의장의 결정에 맡겨 결과를 따랐다"면서 "민주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장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고,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등과의 공조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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