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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키워도 줄지 않는 허위매물
관리센터 비가입 시 단속 불가…"전속 중개가 대안"
2019-10-23 14:33:51 2019-10-23 14:33:51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부동산 허위매물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민간기관과 직방, 다방 등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자체적으로 허위매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민간의 노력만으로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허위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 처벌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허위매물 기준이 모호해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KISO가 운영하는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수는 622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KISO가 적발한 실제 허위매물은 3807건이었다. 신고되지 않은 물량까지 포함하면 허위매물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ISO는 허위매물 적발 시 자체적으로 해당 공인중개사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방문확인 후 허위매물로 드러난 경우 네이버부동산 등 플랫폼 운영사와 부동산114, 부동산써브 등 부동산 정보제공사를 비롯한 참여사 23개에 해당 공인중개사의 매물 등록을 최장 14일까지 제한한다. 
 
그러나 관리센터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 매물을 등록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사실상 제재 효과가 반감되는 셈이다. 
 
당국 차원의 관리도 부족하다. KISO는 3회 이상 등록 제한 받은 공인중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만 이중 공정위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아직 없다.
 
직방과 다방 등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도 자체적으로 허위매물 단속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수많은 매물 중 가짜를 일일이 검토해 사전에 걸러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허위매물 피해가 줄지 않자 국회는 지난 8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허위매물 등록 공인중개사를 처벌할 근거를 만들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허위매물 감시 체계도 구축한다. 
 
그러나 개정안에도 빈 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동 중개가 정착한 국내 환경에서 허위매물을 규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매물 하나를 여러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상황에서 한 곳에서 계약한 사실이 다른 업체와 공유되지 않아 매물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에 미국 등에서 자리 잡은 전속 중개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하나의 매물을 공인중개업소 한 곳에서만 담당하는 제도다. 부동산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전속 중개를 하는 미국은 수수료가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도입하면 허위매물 양산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최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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