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기준이 완화되고,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그 내용을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토록 제도가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관 주재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협의회에서 올해 26만5000가구에 이르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달성과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적극 추진과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협의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운영중인 '용도용적제', '준공업지역에 건설 불허용 등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된다.
또한 올해 6월가지 주택공급관리 통계시스템(HIS)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택 인허가부터 멸실까지 주택건설 공정별 자료를 철저하게 입력하는 등 지자첵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저소득가구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대상자 확대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대출가능 전세 보증금 한도를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높였다.
공공기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시에 자산기준 충족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임대주택법령에 마련해 저소득층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일부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엽를 알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토록 하고, 설립 신청시 명부에 동의여부를 표시해야 하도록 바뀐다.
공동주택관리를 전문화 하고 효율화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전문가 자문과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성공적 주택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정책공유와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발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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