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청약, 6인이상 가구 소득기준 마련
6인 가구, 월평균 510만9724원 이하 청약 가능
2010-04-25 16:49:32 2010-04-25 17:39:42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 신혼부부 및 특별공급 소득기준으로 6인 이상 가구는 월평균 510만9724원 이하인 경우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그간 관련통계가 없어 5인이상 가구 소득을 적용해 왔던 6인 이상 가구에 대해 가구별로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으로 새로운 소득기준을 마련해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토부가 적용해온 통계청 발표 '2010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3인 이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88만8647원이고 4인 이하 가구는 422만9126원, 5인 이하 가구는 470만2698원이다.
 
이번에 적용하는 6인 이상 가구는 5인 이상 가구소득에 1인당 평균 금액을 가산해 전체 가구원수에 대한 소득 기준을 산정했다.
 
1인당 평균금액은 5인가구 소득에서 3인가구 소득을 뺀 금액을 2로 나누어 산출해 40만7026원으로 계산됐다.
 
이에 따라 7인 이상 가구는 월 평균소득 551만6750원, 8인 이상 가구는 592만3776원 이하인 경우 보금자리 주택 신청 자격이 된다.
 
한편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 신청자격은 신청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거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퍼센트 이하이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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