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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패스트트랙 수사 속도내나…한국당 의원 20명에 소환장
2019-09-30 16:50:21 2019-09-30 16:50:2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 대해 다음달 1일~4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이 소환을 요구한 의원은 회의 방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등과 관련한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이다. 그동안 몇 차례 경찰의 소환요구를 거부했던 의원들이 이번에는 출석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출석 요구 대상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빠졌다. 
 
검찰은 지난 4월25일부터 26일까지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한국당 의원에 소환을 통보한 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국회 사무처 소속 경호과·의안과 직원 등 1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고소된 현직 국회의원만 109명에 달한다. 특히 한국당 소속 의원이 5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경찰 수사 단계서부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검찰은 최근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는 의혹만 갖고도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패스트트랙 같이 명백히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안은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지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 한다"며 "제1 야당이라고 해서 검찰의 칼이 무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심 대표를 상대로 국회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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