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온라인 고스톱, 포커의 게임 머니 단위가 물갈이 될 전망이다.
게임 머니로 ‘원’을 쓰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선교 의원측은 지난 달 국회법사위까지 올라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안에 게임머니로 ‘원’단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3일 밝혔다.
게임법 개정안에는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가치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예시조항이 들어갔다.
문광부 관계자는 “게임머니 단위 조항은 예시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행령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게임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은 9월부터 적용된다.
사행성 규제의 원안은 한선교 의원이 지난 해 발의한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를 막는 법안이다.
발의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게임머니 보유 한도ㆍ베팅한도 제한’, ‘게임머니 원 단위 금지’ 등이다.
하지만 ‘보유 한도ㆍ베팅한도 제한’은 시행되기 어려워졌다.
한 의원측은 “시간이 부족해 포괄적인 내용만 넣으면서, 예시되지 못한 법안의 시행 여부는 알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유 한도ㆍ베팅한도 제한’은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만약 보유한도와 베팅 액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행성 온라인 게임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우선 불법 환전상이 큰 타격을 받는다.
그들이 보유한 천문학적인 게임머니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현금과 게임 머니 사이의 환율을 새로 정해야 되면서 불법도박이 시작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
또 큰 돈을 벌 수 없게 되면 도박꾼들이 온라인 게임을 떠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사실상 빠지게 되면서, 사행성 온라인 고포류 게임에 대한 규제 효과도 반감됐다.
게임사 관계자들은 “게임머니 단위를 ‘원’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은 프로그램상 텍스트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며 “실제 도박을 하는 느낌은 줄어 이용자가 감소하겠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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