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국민은행은 서울경찰청과 협업해 자녀의 지문을 등록 후 사전신고증을 제출하는 'KB Young Youth 적금' 가입고객에게 연 0.1%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우대이율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등록제도'는 아동의 지문과 신상정보를 경찰서 등에서 등록해 실종 시 활용하는 것으로, 아동 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도입됐다.
지문등록 우대이율은 'KB Young Youth 적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계약기간(1년) 중 1회만 신청 가능하다. 단 재예치를 신청한 계좌의 경우 재예치 불가사유에 해당하기 전까지 매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KB Young Youth 적금'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장기거래가 가능하고 무료 보험가입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특화상품으로 '아동 등 사전신고증'을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 제출하는 고객에게는 연 0.1%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상품의 적용이율은 최고 2.90%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사전 지문 미등록 시 실종 아동을 발견하기까지 평균 94시간이 소요 되나, 지문을 등록한 경우 평균 1시간 이내로 찾을 수 있다"며 "서울경찰청과의 이번 협업을 통해 실종아동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문 사전등록률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국민은행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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