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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고객에 '꺾기' 강요…170만원 과태료
우리은행, 구속행위 금지 위반으로 금감원 제재
2019-09-10 18:40:30 2019-09-11 08:52:25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우리은행이 대출고객에 구속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일명 ‘꺾기’로 과태료 17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검사결과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9일 당국으로부터 구속행위 금지 의무 위반행위로 기관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받았다.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 등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은행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한 여신거래 관련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보험상품 및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은행상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특히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지난 2014년 9월 중소기업인 차주에게 2억원 규모의 기업운전자금대출 1건을 취급하면서 같은 달 월 100만원의 저축성보험상품을 가입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 차주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계약해지일인 작년 4월까지 총 1400만원을 수취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구속행위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임직원 1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 및 부당사항(주의상당)을 통보했으며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사진/백아란기자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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