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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혐오발언 여대 교수 해임 정당"
법원, 해임 취소소송 기각…"저속·자극발언으로 학생 모욕"
2019-09-01 09:00:00 2019-09-01 09: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한 여자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직접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 혐오 발언을 일삼다 쫓겨난 뒤 해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재판장 안종화)는 배화여대에서 해임된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자신의 해임처분취소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에 갓 입학해 감수성이 예민한 여대생들로서는 여성 집단을 송두리째 혐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저속하고 자극적인 내용의 발언으로 직접적인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중대 비위행위에도 현재까지 학생들에게 별도로 사과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직서를 SNS에 공개하면서 공격적인 내용의 글을 재차 게시했다"면서 "특정 학생에게는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말도 하는 등 학생들과 계속 감정적으로 대립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인정한 비위사실에 따르면, A교수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커서 결혼할 수 있겠냐? 여자가 키 크면 장애다"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다" "취업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시집가려고 하는 거잖아"라는 말을 해 교원 품위를 손상했다. A교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SNS에서 "김치여군에게 하이힐을 제공하라" "여대는 사라져야 한다" "니년 머리채를 잡아다가 바닥에 패대기치고 싶다" 등 여성혐오·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죽은 딸 팔아 출세했네" 등 지나친 표현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교원 징계양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에서 파면까지 가능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징계사유 내용과 경위, 피해 발생 정도, 반성의 정도 등을 살펴보면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A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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