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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비위' 성신여대 교수, 해임하라"
성희롱·성추행 등 확인…징계 거부시 과태료
2019-08-27 12:00:00 2019-08-27 12: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성희롱과 성추행 혐의가 있는데도 재임용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에 대해 정부가 해임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성신여대에 대해 실시한 교수 성비위 관련 사안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육부는 A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행한 성비위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A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성신여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교수를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A교수가 지난해 3~6월 기간 동안 소속 학과의 학부생 2명에 대하여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했으며, 그 중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폭언과 폭행을 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는 피해자 B씨에 대해 1: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하던 중 수차례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해 성적 굴욕감을 줬다. 피해자 C씨도 1:1 개인교습 형식의 전공수업을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함께 폭언 및 폭행을 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성신여대에 통보한 후 이의신청기간 30일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한다. 최근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학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교육부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처분은 지난해 개정한 사립학교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교수는 지난해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사회는 지난 1월 재임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6월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 정문에서 총학생회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권력형 성범죄 가해 A교수에 규탄 집회 및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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