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 LG전자와 특허소송 승소
2010-04-29 16:15:3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대법원이 29일 대우일렉과 LG전자의 직결식 드럼세탁기 관련 특허 소송에서 대우일렉의 손을 들어줬다.
 
LG전자는 직결식 드럼세탁기의 구동모터와 수조 연결부분의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후, 2006년 한국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등지에서 대우일렉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우일렉은 LG전자의 특허가 무효라는 점, 대우일렉의 드럼세탁기 제품이 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심판과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2월 LG전자의 특허가 유효하며, 대우일렉이 엘지전자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대우일렉의 상고를 받아들여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앞서 독일연방특허법원도 지난 8월 LG전자의 드럼세탁기 기술 독일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현재 위 특허를 근거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대우일렉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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