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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일단 유지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손해예방 위해 긴급한 필요"
2019-08-28 14:48:35 2019-08-28 14:48:35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부산 해운대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한 행정소송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법 행정2(재판장 최병준)28일 해운대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등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대상인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운대고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심문결과에 의하면 해당 처분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5일 해운대고에 대해 내년 31일부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을 했다. 이에 해운대고가 지난 12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낸 데 이어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한편 배재학당 등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8개교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배재학당 등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했다. 집행정지 사건은 지난 23일 심문을 종결해 늦어도 내주 중으론 결론이 날 전망이다.
 
 
 
부산 해운대고 정문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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