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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크린랲, 공정위 신고 유감"…"공정거래법 위반 아냐"
쿠팡 "직거래, 합의하에 진행" vs 크린랲 "일방적 요구 후 발주 중단"
2019-08-02 13:31:43 2019-08-02 13:31:43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쿠팡은 크린랲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2일 해명했다. 
 
쿠팡 기업 이미지. 사진/쿠팡
 
앞서 크린랲은 2일 쿠팡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크린랲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은 이 같은 제소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대량구매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점을 통해 크린랲의 제품을 공급 받다가 최근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다"라며 "해당 대리점이 혹시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으로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하기까지 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쿠팡은 "이번에 갑자기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지난 수년간 크린랲 본사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해왔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크린랲 측은 쿠팡이 지난 3월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한다’는 뜻을 전한 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크린랲 관계자는 ”본사는 대리점과의 관계 유지 및 계약기간 잔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 기존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도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래 유지 의사를 유선으로 전달했지만 쿠팡은 이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라며 “이는 대리점 및 본사와의 상생 및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거절 및 거래강요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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