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재테크 트렌드)재테크로 보는 2019 세법개정안
2019-08-02 11:06:48 2019-08-02 11:06:48
 
 
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입니다. 지난주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기존에 유용한 세제혜택이 연장되거나 더 확대되기도 하고 혜택이 축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고, 해당되는 분야도 다양해 이해하기 어려우셨죠? 오늘 재테크 하는 분들이 꼭 챙겨봐야 할 이슈들만 뽑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까지였던 혜택이 연장된 부분, 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카드는 연봉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주는데요.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1999년 도입돼 일몰 때마다 연장을 거듭하긴 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3년이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로페이' 결제에 대해서 소득공제 40%가 신설됐습니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50대 이상의 사적연금 부분입니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 납입한도가 최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세무법인 다솔의 설명 들어보시죠.
 
인터뷰>손문옥 세무법인 다솔WM센터 세무사
내년부터 3년간은 50세 이상자에 대해서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이 소득규모의 12~15%(지방소득세 포함시 13.2~16.5%)인 걸 감안하면 약 24만~30만원 정도의 절세효과가 예상되고요...그리고 ISA 계좌는 만기시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적으로 주어질 예정입니다. 
 
요즘 다방면에서 친환경 정책이 활발한데요, 세법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 이상된 노후차를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로 교환할 경우 개별소비세 70%(143만원)를 감면해줍니다.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을 올해 6월30일 현재 소유한 차가 대상이고요, 적용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입니다. 
 
다음은 주식거래 보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증권거래세가 0.5bp 인하됐죠. 여기에 내년 1월부터는 국내와 해외주식 손익이 통산적용되는데요 자세한 설명 화면으로 계속 들어보시죠. 
 
인터뷰>손문옥 세무법인 다솔WM센터 세무사
현재까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차손익이 통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순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과세 대상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익과 해외주식 양도차손익간에 통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과세 대상에 대한 양도차손을 통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과세 되지 않는, 소액주주 주식의 손실과 과세되는 주식의 양도차익을 통산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혜택이 많지만 세법개정으로 오히려 혜택이 줄어드는 쪽도 있습니다. 
 
2021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축소됩니다. 현재는 85㎡(6억원 이하)는 4년 이상 임대때 30%, 8년 이상은 75%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해주는데, 앞으로는 감면율이 각각 20%, 50%로 낮아진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재테크 트렌드입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