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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특사경 출범, 금융위 월권행위 조사해야"
2019-07-18 17:31:43 2019-07-18 17:48:3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참여연대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과 관련, 입법취지와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금융위원회의 재량권 남용 등에 대해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통해 "금감원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의 일반적인 직무형태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출범했다"면서 "자본시장법상의 범죄에 관한 수사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입법취지와는 상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을 위해 특사경이 출범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면서 "금융위가 제도의 출범을 가로막고 그 범위를 패스트트랙사건으로 선정해 넘긴사건으로 근거법 없이 부당하게 (범위)를 한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대해 물으며 직무무범위 축소와 관련해 금융위의 월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사법경찰직무법 제7조의 3 위배 여부 △금융위의 부당 압력 행사 여부 △패스트트랙사건으로 검찰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해야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금감원 특사경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범죄 혐의를 인식한 때에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과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제22조 제1항을 제시했다.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르면 특사경 직무범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개시 및 진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특사경 출범식을 열었다. 금감원 특사경의 조직은 금감원에 자리 잡는다. 또 업무범위는 증선위원장이 선정해 검찰로 이첩한 패스트트랙사건으로 한정됐다. 
 
18일 금감원의 특사경이 출범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 특사경 도입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월권행위를 했다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윤석헌 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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