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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리위, 박순자 의원 징계절차 돌입
윤리위 전체회의서 만장일치로 결정…23일 박순자 의원 소명 받기로
2019-07-17 18:34:39 2019-07-17 18:34:3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당 윤리위는 "박순자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 징계 절차 개시의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중앙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5조에 의거해 박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오는 23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23일 박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한 경위와 사유 등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규상 징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한 경우 등에 대해 가능하다. 징계의 종류는 제명이나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는 박 의원에 대해 당의 기강과 당에 유해한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윤리위에 회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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