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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카풀 허용·택시월급제, 국토위 소위 통과
2019-07-10 13:42:21 2019-07-10 13:56:0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카풀을 출퇴근시 2시간으로 제한하고 법인택시 기사에게 사납금을 폐지하고 월급을 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 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후속조치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이 나온 지 4달만에 이뤄졌다. 국토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택시운송발전법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1일 시작하게 했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한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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