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예보, 캄코시티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서 패소
판결사유 분석 후 대법원에 상고 예정
2019-07-09 13:23:20 2019-07-09 13:23:2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원이 걸린 캄코시티 관련 캄보디아 현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는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던 한국인 사업가 이모씨가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예보 몫이 된 사업지분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이다.
 
9일 예금보험공사는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캄보디아 채권회수를 위해 캄코시티와 진행해 온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판결문을 송부 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 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 결과와 별도로 대검찰청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조해 시행사의 대표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이모씨의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모씨는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도 이 사업에 2369억원을 투자했다. 
 
부산저축은행이 부실금융으로 문을 닫자, 투자자 등 피해자가 38000명이 나왔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부산저축은행 주 채무자인 월드시티에서 받아야할 돈이 6500억원에 달한다. 예보가 이를 회수하면 투자자 피해 구제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월드시티는 예보 자산 회수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오히려 반환해달라며 2014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예보는 1·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2심이 다시 진행됐다.
 
예보는 "부산계열 저축은행 38000여명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캄코시티뿐 아니라 부실채무자인 이모씨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피해 예금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근교의 캄코시티 건설 현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