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허가는 꼼꼼하게, 관리는 자율적으로, 운영 현황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통합환경허가가 기업이 시민과 함께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통합환경관리로 전환 가속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명래 장관은 통합환경허가를 받았거나 추진 중인 주요 10개 기업 대표와 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서 조 장관은 통합환경허가제의 조기 정착 방안과 지난달 28일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 방향'에 대해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등을 폭넓게 이야기할 예정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 방향은 △사업장 관리제도 개선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 전면 개편 △촘촘한 사업장 감시 실시 등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허가는 꼼꼼하게, 관리는 자율적으로, 운영 현황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통합환경허가는 사업장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시민과 함께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다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를 40여년 만에 전면 개편해 2017년부터 통합허가제도를 도입했다. 통합허가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인허가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으로, 사업장별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한다.
통합허가 대상은 20t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발생 또는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전체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70%를 배출한다.
환경부는 5년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해 환경변화와 최신 오염저감 기술 등을 통합허가제도에 반영한다. 또한 허가검토서 및 사업장 연간보고서를 통해 사업장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필수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 방향’에서도 ‘통합환경허가로의 전환 가속화’가 주요 과제로 포함된 바 있다. 통합환경허가는 2021년까지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단계적으로 적용 중이며, 2017년부터 적용된 발전, 증기공급, 소각업의 사업장은 2020년 말(유예기간 4년)까지 허가를 끝내야 한다.
그동안 환경부는 업종별 실행협의체를 운영해 쟁점사항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신청서 작성 일대일 지원, 박람회, 교육, 자발적 협약 등으로 기업이 유예기간 내 허가를 받도록 적극 지원해왔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 임원급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어 사업장의 적극적인 통합허가 전환을 이끌 예정이다.
아울러 통합허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서는 기업 대표 등 고위급 인사의 지도력(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환경부 장관과 기업 대표 간의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 임원급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어 사업장의 적극적인 통합허가 전환을 이끌 예정이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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