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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몰치 내국법인, 원천징수의무"
대법, '과세 취소' 파기환송…"의무인정 않을땐 징수 불가능"
2019-07-07 09:00:00 2019-07-07 0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외국법인에 계약금이 몰치된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부동산 개발업체 K사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외국법인에 지급된 계약금이 추후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몰취 된 경우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매수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당사자들 간 약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징수가 불가능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0.00%로 잘못 기재돼 있기는 하나, K사로서는 특정한 액수로 기재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에 비춰 이것이 명백히 잘못된 오기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K사가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어 법인세 본세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K사는 외국법인인 C호텔과 지난 2008년 6월 C호텔코리아 지분 100%를 4686억여원에 매수하되 같은해 9월30일까지 매매대금 정산을 완료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호텔에 계약금 580억원을 지급했다. K사는 9월29일 애초 매매대금을 4116억여원으로 하며 정산완료일을 11월28일로 변경하고 두 차례에 걸쳐 계약금 10억원을 나눠 C호텔에 지급했으나, 정산완료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두 회사 사이에는 계약금 반환은 불가능하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시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규정이 있다.
 
세무당국은 두 규정에 따라 C호텔에 최종적으로 귀속된 계약금 590억원이 C호텔의 국내원천소득 중 '계약의 해약으로 인해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에 해당함에도 K사가 C호텔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았다며 2013년 K사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47억5000만원과 가산세 14억7500만원 등 총 129억8000만원을 납부하라고 처분했다.
 
K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외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해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데, C호텔에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반환받지 못했을 뿐 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위약금 590억 원을 지급한 것을 K사이므로, K사는 C호텔에 지급된 위약금 전부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K사는 "납세고지서에는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0%'로 잘못 기재됐으므로 이번 처분은 무효"라고 항소했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문언 내용 등에 비춰 납세자가 세율이 명백히 잘못된 오기임을 알 수 있다면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항소심은 "세율의 기재를 누락해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K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틀렸다고 봤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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