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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이커머스 짝퉁 논란 언제까지?
짝퉁 판매 플랫폼 처벌 미비…건강한 온라인 유통망 위해 규제 필요
2019-07-03 15:06:07 2019-07-03 15:06:07
"이 제품 정품 맞나요?"
 
이커머스 짝퉁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여전히 모 소셜커머스 홈페이지에선 소비자들이 가품 여부를 묻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당장 사이트에 접속해도 가품 판매가 얼마나 만연한지 확인할 수 있다. 하이엔드 스트리트 브랜드 '오프화이트'와 나이키가 협업한 신발 '베이퍼맥스'를 검색하면 10배 이상의 가격이 차이나는 제품이 나온다. 이외에도 구찌, 입생로랑 등 다양한 품목에서 가품을 쉽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가품이 쏟아져도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주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품 시계 판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위조 상품 판매를 중개하더라도 고의적인 의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상표법으로 제재하기 어렵다. 또한 '레플리카' 등의 허위 제품임을 명시할 경우 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물론 업계에선 가품 판매업자를 처벌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판매업자는 단속에 들어가기 전 업체명을 바꾸는 등 떴다방 식으로 운영해 처벌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럼에도 이커머스 업체들은 가품을 판매하는 업체들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이는 플랫폼 업체가 불법 행위를 벌이도록 판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이 아닐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도 응당 져야 한다.
 
무엇보다 짝퉁 판매는 장기적으로 이커머스 업계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가품이 버젓이 판매되는 곳에서 고객의 신뢰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제조업체 제품의 판매량을 떨어뜨리고, 향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불가능케 한다. 결국 국내 온라인 시장의 꾸준한 성장을 위해선 가품 판매 근절에 이커머스 스스로가 나서야 한다. 정부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짝퉁 논란은 일순간의 사태가 아닌, 국내 전자상거래의 미래가 달린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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