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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투 발행어음 부당대출, 과태료 5천만원 부과"
계열사 신용공여제한 위반엔 과징금 32억
2019-06-26 17:34:56 2019-06-26 17:34:56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26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업)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회장에게 불법 대출한 혐의로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최태원 SK 회장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한 사실이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11월7일 계열사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에 3500만달러(399억원)를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데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32억1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도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론 내렸다.
 
지난 2016년 발생한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275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은 대보유통이 발행할 예정이었던 사모사채 90억원을 전액 인수한 뒤 이중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에게 되팔기로 사전약속하고 그대로 이행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신분제재 등)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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