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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 지연된 MG손보 경영개선 명령 '유예' 가능성 높아
금융위, 26일 정례회의서 결정…새마을금고중앙회 유상증자 의결 반영할 듯
2019-06-25 15:39:46 2019-06-25 16:25:54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경영개선 계획이 지연된 MG손해보험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줄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사회에서 MG손보의 경영개선을 위한 유상증자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경영개선 기한을 넘긴 MG손보에 대해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유예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MG손보가 당초 경영개선 계획보다 시일이 미뤄졌지만 실질적인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등 향후 정상적으로 MG손보의 경영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과도한 징계를 내릴 경우 향후 경영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MG손보에 대해 사실상 징계하지 않기로 한 데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유상증자 의지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MG손보 경영 정상화를 위한 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MG손보에 대해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밝힌 경영개선 계획 시한이 이미 지난데다, 여전히 유상증자를 하기 위한 절차를 감안하면 2~3개월의 시일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MG손보는 지난해 5월 금리 상승에 따른 지급여력비율(RBC) 하락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후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5월 말까지 유상증자가 포함된 24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경영개선계획서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 증자계획에는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JC파트너스와 사실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우리은행 등이 참여키로 했다.
 
유상증자에 참여키로한 JC파트너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MG손보의 경영개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MG손보의 경우 현재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대주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JC파트너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최소 2~3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그전에 MG손보가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경영개선 계획이 지연된 MG손보에 대해 징계를 유예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의 MG손보 본사.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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