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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 재개
법제처 "김범수 의장 대상 아냐"…카뱅, 대주주 심사 파란불
2019-06-25 08:40:16 2019-06-25 08:40:16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에 오르는 데 큰 걸림돌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제처는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앞서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때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김 의장이 심사 대상이라면 그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법제처가 김 의장과 카카오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만큼 더 이상 김 의장 재판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와 관련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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