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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조속 처리해야"
국회 정상화 촉구…"생계 위협하면 단체 행동에 나설 것"
2019-06-24 13:13:10 2019-06-24 13:22:28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의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들과 동네 수퍼 점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년 넘게 공들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1년 넘게 처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임원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신세계 이마트, 현대, 롯데 등 대기업 등은 2년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생각으로 대기업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업의 양심과 도덕성을 휴지처럼 팽개치고 국정 과제를 비웃듯 전방위적으로 골목상권의 침탈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어 그는 "개정안이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국회에서 제때 통과되고 있지 않아 동네에서 어렵게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면서  "최근 국회는 대형 유통사들의 복합 아울렛, 창고형 할인매장 출점과 노브랜드의 가맹형 꼼수 출점, 이마트24의 편의점 출점 등을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생계를 위협하는 대기업과 국회를 향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연합회는 지방에서는 농협의 하나로마트까지 가세해 골목상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선열 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자영업자를 돕는 것은 고사하고 상정된 개정안만이라도 처리해 줘야 수퍼라도 해서 먹고 살 것 아니냐"며 "민생 법안 처리조차 외면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태도와 자세에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연합회가 이날 공개한 '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롯데 아울렛 서울역점의 개점을 필두로 롯데에서 5개 지역, 신세계가 1곳 출점했다. 2014년 6곳, 2015년 5곳, 2016년 4곳, 2017년 10곳 등 매년 출점이 이뤄지고 있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의무휴업일제 등의 도입이 개정안에 포함되자 롯데나 신세계, 현대 등은 쇼핑몰 안의 점포나 매장을 임대형식으로 전환하면서 유통기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등 꼼수 출점을 벌이고 있다고 협회는 비판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골목상권 주변 상권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제 제 3자 기관 작성을 도입하고,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의 의무휴업일제 확대 실시, 입지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회는 "국회의원들이 정치 논리에 사로잡혀 민생 법안 처리에 게을리 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심판대'에 세우고야 말 것"이라면서 "전국의 수퍼 점주에게 지역구 의원실 항의 방문과 지역별 항의 휴업 등 물리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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