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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관련 불법 시공·감리업체 적발
소방시설완공 감리대상 12개소 수사
2019-06-23 12:30:32 2019-06-23 12:30:32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시설 감리업체와 시공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소방시설 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12개소를 수사한 결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하고 소방공사 및 감리업체 등 관계자들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는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제출 △화재안전기준 위반 소방시설 시공 △중요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이다. 이들은 소화기가 없는데도 이를 설치한 것처럼 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오작동을 이유로 소방펌프를 차단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를 보면, 광명 소재 A오피스텔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 317개를 비치해야 하지만 B소방공사업체는 단 1대의 소화기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공검사를 신청했다. 이를 감독해야 할 소방공사감리업체 C는 소화기가 전혀 설치돼있지 않은데도 모두 설치·완공된 것으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관할 소방서로부터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받았다.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할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이를 위반한 소방시설 공사업체 대표 등을 입건했다.
 
안양에 있는 D도시형생활주택의 시공사 E업체는 지난 4월 건축물 준공 후 오작동 등을 이유로 스프링클러설비 메인밸브 및 소방펌프를 차단한 채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는 건축물 준공 후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특정대상물에 설치된 각종 소방대상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앞서 지난 4월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안전점검을 전담하는 소방수사팀을 신설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소방안전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을 저지른 소방시설 시공업체와 감리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사진은 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단속을 벌이는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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