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계약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 제공한 보험사 전소속 또는 소속 설계사들을 제재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ABL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푸르덴셜생명, 한화생명 등 4개 생명보험사 전소속 또는 소속 설계사에게 최대 30일 업무정지 및 40만원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이들 보험사 전소속 또는 소속 설계사들은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겼다. 또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제재내용 공개안을 보면, 동양생명보험 전소속 보험설계사 3인은 모집한 총 39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510만원)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자 5인의 명의로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 그 대가로 모집수수료 229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ABL생명보험의 전 보험설계사도 본인이 모집한 5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60만원)을 다른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자 3인이 모집한 것으로 속이고 모집수수료 1420만원을 챙겼다. 푸르덴셜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도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000만원)을 처리하고 다른 설계자의 명의로 80만원 대리 수령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동양생명보험 전소속 보험설계사 3인, ABL생명보험 전소속 보험설계사 1인에게 업무정지 30일의 처분을 건의했으며 푸르덴셜생명 소속 보험설계사에게는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건의했다.
보험업법 제97조 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 모집 종사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없다.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정지 30일의 처분이 건의됐다. 한화생명보험 전소속 보험설계사는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300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계좌 송금 방법으로 총 23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해당 사항은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를 위반한 내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발견돼 왔던 위법사안이기에 규정대로 적발하고 제재를 건의했다”며 “제재내용을 강화해 범죄를 낮추기보다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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