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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 불량·바닥 균열 '부실시공' 점검제도 법제화
시공품질관리 강화·보수조치 결과 제공 의무화 추진
2019-06-20 11:00:00 2019-06-20 11:12:3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하고, 입주자가 해당 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결과확인서 제공을 의무화한다. 또 지자체별로 10여명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 도입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20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입주 이후에도 하자 해결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국토부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해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할 방침이다. 현재도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입주자 사전 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법제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가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사를 끝내도록 하고, 입주자가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결과확인서 제공을 의무화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이 많다"며 "정기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다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에 전문가 10여명 내외로 구성된 품질점검단 도입 근거도 마련한다. 품질점검단은 공유부와 샘플 세대 전유부를 점검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전문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한다. 다만 품질점검단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마감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시공품질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마감공사의 주요 부실이 선행공종 지연으로 인해 후속 공사 기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공정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를 위해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감리자가 지연공종 이후 공종에 대해 만회대책을 수립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보고하고, 해당 공종은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감리자가 수시로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과거에는 감리자가 만회대책을 수립하더라도 사업주체 검토만 받아 처리했다. 
 
이외에도 시공부실 벌점 제도를 특정 공종 완료 또는 준공 후 적발된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시행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입주자 권리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이를 위해 하자판정기준 적용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하자판정기준를 구체화한다. 기존에는 하자판정기준의 범위가 법원 판례나 건설감정실무보다 협소한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왔다.
 
이런 이유로 국토부는 하자판정기준을 확대 개편해 하심위 결정만으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하자판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세부적으로 규정해 하자여부 판정과 하자의 경중, 보수기간·비용에 대해 명확한 기준도 마련한다. 
 
김 국장은 "하심위 내 현행 조정제도보다 효과적인 소비자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해 하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3월12일 서희건설이 경북 구미 고아읍 문성리에 건설한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지하에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지하 누수로 빗물이 고여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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