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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한 우리기술 등 3개사에 감사인 지정 및 과징금
2019-06-19 18:05:56 2019-06-19 18:05:56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사업보고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우리기술, 나인테크, 오리엔트전자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 제한,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을 조치했다.
 
또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을 의결했다.
 
19일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발전소 감시·제어 장비업체인 우리기술은 2015년말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사실상 영업이 중단돼 주요 자산인 무형자산에 손상징후가 존재했음에도 2015년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했다. 또 2016년 재무제표에 종속기업 지분을 전량 양도한 투자주식 처분이익을 과소계상했다.
 
이외에도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소액공모공시서류 허위 기재 등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1억73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을 조치했다.
 
우리기술의 감사를 맡았던 대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20% 적립조치와 우리기술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했고,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반도체 기계 제조업체인 나인테크는 원가회수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공사 진행 기준으로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과징금 1억100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를 조치했다.
 
나인테크에 대한 감사를 맡았던 태율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 조치와 나인테크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했고,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전동·발전기 제조업체 오리엔트전자는 금융기관 차입과 관련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담보의 내역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을 조치했다.
 
오리엔트전자의 감사를 맡았던 대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20% 적립조치와 오리엔트전자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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