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최임위 심의 앞두고 중기·소상공인업계 셈법 제각각
중기 "최저임금 동결"…소상공인업계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해야"
2019-06-18 15:59:14 2019-06-18 16:10:36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중소기업계는 '동결'을, 소상공인업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방점을 찍는 등 셈법은 제각각이다. 문재인정부의 지지기반인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경영계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 간에도 세부안에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최종안 도출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위원들은 19일 최임위 전원회의 개최 직전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는 큰 틀에선 이견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이 지나치게 빨라 고용에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세부안에서는 입장이 미묘하게 다르다. 이날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내년 최저임금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주요 주장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동결,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을 거듭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부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내지는 인하하자는 의견을 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화합 차원에서 노사가 합의를 봤으면 취지에서 고심해서 성명서를 만들었다"면서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자고 제안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앞줄 가운데)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두번째)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경영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업계는 큰 틀에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사뭇 톤이 달랐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의 일원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해 "최저임금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상하거나 동결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면서 "최저임금 구조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취약 근로자와 영세 상인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 자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리를 챙기려는 모습이다.
 
앞서 소공연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차등화에 방점을 찍었다. 소공연은 정부 시행령에 규모별 차등화 대상을 명확하게 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구분 적용 대상을 정하자는 것이다.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음식업종을 예로 들며 "업종으로 구분하면 대형 음식점과 분식점을 동일하게 취급하게 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법에서 규정하는 5인 미만으로 차등화해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도 큰틀에서 반대하지 않으나 소상공인업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 동결해야 하는 게 범중소기업계 의견"이라며 "영세·소상공인 규모를 반영해야 한다는 소상공인업계의 의견에 우리도 공감하고, 세부적인 부분 과제로 토의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30여년간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하향 조정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다. 1998년 외환위기,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대의 인상률을 보였다. 특히 동결이라는 단어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데다가 노동계가 '1만원 인상'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현행 법상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임위 심의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