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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가업상속 사후관리 완화·과세특례 확대해야"
11일 당정 개편안 발표 전 성명서 발표…"사후상속·사전증여 차이 두지 말아야"
2019-06-10 13:04:37 2019-06-10 13:04:37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와 학회가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을 7년 이하로 축소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11일 당정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막판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하는 개편안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재산 가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인은 10년간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고 업종과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사후관리 기간 축소(10년→7년 이하) △고용유지 요건에 급여총액 유지방식 추가 △처분자산 기업 재투자 시 자산유지 인정 △업종제한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고용·업종·자산유지 등에 제한을 받고 있어 가업상속공제 신청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이용건수는 연평균 74건에 그치고 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른 업종과 협업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경제적 유인에 따라 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제도에선 제약이 크다"면서 "기술뿐만 아니라 기업운영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 네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를 포함한 16개 중소기업 단체와 학회는 이날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또한 "사후상속과 사전증여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며 사전증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100억원 수준인 지원 한도를 500억원으로 확대 △법인과 1인 자녀로 한정된 제도 활용대상을 개인사업자와 1인 이상 자녀로 확대 적용 △증여세 납부유예제 또는 저율과세 후 과세종결 등을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중견기업계가 가업상속공제 적용 매출액 기준을 최대 1조원 미만까지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서 부회장은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는 주장에 일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가업상속공제 이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실효성 있게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겠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에게 전달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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