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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회사, 교통사고 피해자 난치성 후유증 배상 책임 없다"
"원심, 후유증 진단기준과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기준 다르게 적용"
2019-06-06 06:00:00 2019-06-06 06: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대법원이 차량추돌사고로 난치성 후유증 발병을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난치성 후유증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거나 기왕증의 기여도를 따지지 않고 교통사고와 난치성 후유증 발병의 인과관계만으로 배상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병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손해까지 배상하라며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도 "이 후유증은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환으로서 A씨의 경우, 미국의사협회 신체장해평가지침에 따라 총 11개의 징후 중 8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진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CRPS를 진단하는 지침이 지금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지만, 노동능력상실률을 평하기 위한 신체기능장애율을 산정하는 기준은 현재 기준을 적용했다"며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사고 이전 질병을 앓았고, 이 질병이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여한 정도는 10%"라며 "노동능력상실률 판단에서 기존 질병 기여도는 사고에 관한 치료비와 원칙적으로 서로 구별되고, A씨의 기왕증을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한 이상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관해서는 기왕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아들과 같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해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해당상해뿐 아니라 CRPS를 진단받았고 보험회사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정하며 보험회사가 2억원 상당을 배상할 것을 판시했다. 1심은 "A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29일간 입원을 해 해당 기간 노동능력을 100%상실했고, CRPS 증상이 고착돼 향후 여명기간 동한 치료가 필요하고 노동능력의 40%를 영구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A씨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차량의 추돌로 인하여 트렁크 부분이 손상된 정도의 사고로, 사고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사고"라면서도 "CRPS는 가벼운 외부 충격이나 환자의 정신적, 기질적, 유전적 소인 또는 생활습관 등을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그로 인한 피해 결과나 위험도는 매우 무거울 수 있는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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