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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작업 중지 명령 남발 우려"
재계, 고용부에 '산안법' 개선 의견 제출…"도급인 안전 책임법위도 명확치 않아"
2019-06-03 14:07:14 2019-06-03 15:16:47
[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재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세부요건 부족으로 작업중지 명령 남발에 대한 우려가 있고, 도급인의 책임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3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급박한 위험’에 대한 시행규칙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감독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재계의 주장이다.
 
경제 4단체는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절차적 세부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재 작업중지 명령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개정으로 도급인이 도급인 사업장 밖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안전보건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범위에 대한 명확히 규정이 없어 많은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뉴시스
 
경제 4단체는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법적 근거 없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남발했고, 사고재발 가능성이라는 위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감독관의 행정상 편의·책임소지 회피 등의 사유로 예외없이 작업중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안법 개정안에서 일부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업장 작업중지(전면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언급된 ‘급박한 위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실체적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재 문제인 감독관의 자의적인 작업중지 명령 관행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감독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기 전 사업주로부터 중대재해와 관련된 개선조치에 대해 의견을 듣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해도 감독관이 4일을 초과해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어 작업중지명령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재계 관계자는 "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24시간 이내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도록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책임범위를 명확히 판단해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직접적 관계에 한정되도록 명료하게 개념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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