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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인멸' 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영장 청구
2019-05-30 18:36:17 2019-05-30 18:36:17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급 2명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5일 삼성전자 김 모 부사장과 박 모 인사팀 부사장이 구속된 지 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송경호)는 이날 오후 삼성전자 안 모 사업지원TF 부사장과 이 모 재경팀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농단 사건 이후 조직개편으로 해체된 옛 미래전략실 출신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해 5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진행한 회의에서 증거인멸 방침을 함께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지난 25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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