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정상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 결정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9-05-30 15:05:08 ㅣ 2019-05-30 15:05:08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외교부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최한영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금융권, 우수 벤처기업 육성에 골몰…정책기조 부응·기술력 확보 차원 우리은행, 청약저축 신규가입 고객 경품 이벤트 실시 농협금융, 임추위 열고 신임 농협은행장 후보로 손병환 추천 IBK캐피탈 신임 대표에 최현숙 기업은행 부행장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