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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차이니즈월 '완화'…자율성·사후제재↑
금융투자업자가 외부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도 재정비
2019-05-27 15:09:10 2019-05-27 15:09:1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차이니즈 월(정보교류차단장치)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을 높여 모험자본 공급을 돕기 위해서다. 이전에는 정부가 직접 법령을 통해 교류금지 대상 등을 세세하게 규정했지만 필수원칙만 제시한 것이어서 금융투자업자들은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할 경우엔 제재 수위가 가중된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윈회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주로 논의됐던 사안이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법령에서는 규제 대상과 형식을 직접적으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 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법령에서 자세하게 나열했던 차이니즈 월 규제가 현행제도에서 적용되지 않는 분야도 있다"면서 "원칙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하고 실제로 이해상충이 일어나는 부분을 잡아내는 등 전체적인 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해 니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기존에는 '업' 단위의 칸막이 규제가 적용됐지만 이제는 '정보단위'별로 규제로 전환된다. 법률에서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원칙과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한다. 임직원 겸직제한이나 인적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폐지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도 정비된다. 차이니즈 월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가 별도로 신설된다.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관련 행위 규제 위반 사항 제재시 가중해 제재한다.
 
업무위탁과 겸영·부수업무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는 인가와 등록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의 경우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구분해 위탁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러한 구분을 없애 핵심업무도 위탁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로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시 하위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TF를 구성해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금융당국의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해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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