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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세제개편, 중기 중심으로 이뤄져야"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출범
2019-05-27 11:00:00 2019-05-27 13:49:19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기업승계 세제개편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원활한 기업승계와 장수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화만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장수 중소기업은 국민의 고용 유지·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최근 논의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대상 확대는 중소기업과는 먼 이야기다. 오히려 기업인에 대한 반감만 조성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승계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기업승계횔성화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1, 2세를 포함한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와 학계·연구계·법률·세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정부·국회 정책건의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과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덕술 삼해상사 대표이사는 "'가업승계’라는 단어는 특정 집안만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사기 쉽다. 장수 우량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의미에서 '기업승계'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 완화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관련 정책개선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지속경영'은 글로벌 화두로,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독일·일본과 같은 기업승계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위원회를 통해 '기업승계'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고 장수기업 육성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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