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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질병"…게임업계, "국내 도입 반대" 반발
공대위, 29일 기자회견 열고 대응책 공개
2019-05-26 11:59:00 2019-05-26 11:59:0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통과시켰다. 국내 게임업계는 게임장애의 질병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며 국내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WHO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72차 WHO 총회에서 게임중독에 따른 게임장애 문제를 질병으로 분류한 ICD-11을 승인했다. 오는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만이 남아 이번 개정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ICD-11은 오는 2022년부터 WHO 회원국에 적용된다.
 
국내 게임업계는 ICD-11의 국내 도입을 반대하며 반발하고 있다. 게임업계 종사자를 비롯해 관련 산·학·연 기관과 민간 문화 단체 등 84개 단체로 구성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ICD-11 통과 직후 성명서를 발표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공대위는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이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CD-11 국내 도입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게임 개발자들과 콘텐츠 창작자들이 자유로운 창작 표현에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됐다"며 "게임을 넘어 한국 콘텐츠산업의 위기"라고 말했다.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ICD-11을 통과한 세계보건기구(WHO) 72차 총회를 알리는 페이지. 사진/WHO 홈페이지 캡처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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