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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혐의' 김태한 삼바 대표 '묵묵부답'
영장실질심사 출석…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구속여부 결정
2019-05-24 10:46:54 2019-05-24 10:46:5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관련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이사 등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이사와 김홍경 삼성전자(005930)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 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 대표이사는 이날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는지 아니면 윗선 지시를 받았는지, 인멸한 내용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작업과 관련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김 대표이사 등은 금융감독원 특별감리가 이뤄진 지난해 5월 전후 사업지원 TF 지휘 아래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회사 서버를 교체하고 이전 서버를 외부로 반출해 보관·훼손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때 이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9일을 시작으로 김 대표이사를 사흘 연속 불러 조사했는데 김 대표이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6일 김 대표이사 사무실을 비롯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 및 고위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자료 등을 확보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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