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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김태한 대표이사, 24일 구속 여부 결정
김홍경·박문호 삼성전자 임원도 구속 여부 판가름
2019-05-23 13:07:54 2019-05-23 18:48:5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관련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이사와 김홍경 삼성전자(005930)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 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증거인멸 의혹 관련해 고위 임원들이 구속되면 검찰 수사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특별감리가 이뤄진 지난해 5월 전후 사업지원 TF 지휘 아래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회사 서버를 교체하고 이전 서버를 외부로 반출해 보관·훼손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때 이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9일을 시작으로 김 대표이사를 사흘 연속 불러 조사했는데 김 대표이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6일 김 대표이사 사무실을 비롯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 및 고위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17일 증거자료 은닉·폐기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양모 실장(상무급)과 이모 팀장(부장급)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검찰 수사에 앞서 에피스 직원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미전실' 등의 단어를 검색해 문제가 될 만한 파일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기존 회계 자료를 없애고 새로 만들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000830)·제일모직이 지분을 갖고 있던 삼성바이오의 자산 규모가 분식회계로 부풀려졌고 이후 두 회사 합병 비율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 3월22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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