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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세 3일부터 0.05%p↓…해외서 간편결제 가능
세부담 완화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벤처자금 회수 기능 강화"
2019-05-21 14:55:38 2019-05-21 14:55:38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다음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가 0.05%포인트 인하된다. 투자자 세 부담 완화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율의 경우 코스피는 기존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각 0.05%씩 낮아진다.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세율이 0.20%포인트 낮아지고, 한국장외주식시장(K-OTC)도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 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이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의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해 벤처 투자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다음달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매매계약 기준으로는 이달 30일 이후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신사업을 촉진하는 위해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외여행을 가서 쇼핑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간편 결제 'oo페이'와 제휴돼 있는 해외 매장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2000달러 이하의 범위에서 해외여행 이후 남은 잔돈에 한해 온라인 환전업자로부터 쉽게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환전업자의 사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외화 매각 선택권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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