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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강화한다…은행 고객안내 의무화
금융위, 내달 법시행 앞두고 감독규정 개정…인정요건·절차 상품설명서 등에 알려야
2019-05-21 14:56:13 2019-05-21 15:03:57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앞으로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고객 안내가 강화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이 실행된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의 근거가 되는 은행법이 다음달 12일에 시행됨에 따라 은행이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20일 고시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이후 신용상태 개선 때, 해당 고객이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신용 개선 사유는 △직장 변동 △연소득 변동 △직위 변동 △주거래 고객 △신용등급 상승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이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자신들에게 손해일 수밖에 없는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대출자들은 이후 이러한 권리를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당국이 '금융사들의 관련 내용 정기적인 고지'를 유도하고 있지만, 행정지도 성격이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에 신설된 내용은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은행이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과 은행의 금리인하 안내 의무 사항이다.
 
먼저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을 이용해 알려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최초 안내 이후에도 1년에 한 번씩 문자·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재차 알려야 한다. 또한 금융사들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후 10일(영업일 기준) 이내 처리 결과 및 사유를 서면·문자메시지·이메일·팩스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규정했다.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해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통장 또는 인감이 없어도 본인확인을 한 경우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창구 거래 시 통장 또는 인감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점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 은행 고객들은 통장, 인감이나 서명 없이 바이오 인증만으로 신원을 확인받고 출금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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