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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경기지사 4개 혐의 모두 '무죄'"(종합)
"허위사실 구체성 떨어져 유포죄 안 돼…친형 입원 필요성 터무니없지 않아"
2019-05-16 18:08:20 2019-05-16 18:08:2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1심에서 모든 혐의를 벗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재판장 최창훈)1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4개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흔들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우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용지 관련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성남시 측에서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유세에서 성남시에서 돈을 거뒀고 특정용도에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표현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사칭 허위사실 공표의 점에 대해서는 인터뷰 중 있었던 일로, 피고인이 사전에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검사사칭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발언이 없었다면서 “(이 지사가 쓴 표현인) ‘누명은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평판으로, 피고인이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이 선고돼 처벌된 게 부당하거나 억울하다는 뉘앙스를 풍겨 구체성이 없는 편파적 발언에 가깝고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청자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될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고 청자에 따라 의미가 달리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친형인 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혐의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재선과 관련된 여러 사정, 피고인과 이재선의 관계 및 피고인은 이재선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다 피고인 형제 중에 정신질환을 앓은 가족력이 있고, 이재선이 폭력적 언행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 입장에서 이재선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본 게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처남과 자녀가 (입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당에 소속 공무원을 굳이 동원해 다소 무리하게 (입원을) 진행한 게 사회적 논란이 됐고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 자체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친형 강제 입원 사실을 TV토론회에서 부인하는 허위사실 공표로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가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토론회에서 김영환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한 건 자신의 관여사실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답변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의 시간과 공간 구체적인 진술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김영환의 질문이 구체적인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 있어 다른 질문으로 답면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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