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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수 의장 무죄"…카뱅 대주주 심사 파란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최대 걸림돌…금융위 판단 남아
2019-05-14 17:47:25 2019-05-14 17:47:25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카카오가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심사에 파란불이 켜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안재천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허위자료 제출 가능성을 넘어 허위자료 제출 사실 자체를 인식했다거나 미필적 고의의 한 요소로서 허위자료 제출 가능성에 대한 사정을 추가적으로 용인까지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자본 확충과 사업 확대를 위해 카카오뱅크의 대대주로 올라서려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인터넷은행법이 지난 1월 시행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돼서다.
 
이에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누락했단 혐의는 김 의장의 대주주 적격심사에 최대 걸림돌로 꼽혔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앞서 김 의장은 관련혐의로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아 이를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무죄 판결로 김 의장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심사 통과 가능성은 커졌다.
 
카카오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기에 내부적으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사진/카카오뱅크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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