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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국인 관광객 무단이탈, 초동 대처 미흡한 여행사도 책임"
"전담여행사 취소 불이익, 외교 마찰·혼란 막을 공익적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2019-05-12 09:00:00 2019-05-12 09: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중국인 단체관광객 중 일부가 입국 후 무단이탈해 불법체류자로 남는 데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대로 조처하지 않은 국내 여행사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달1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면세점 입구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매장 오픈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재판장 박양준)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국가가 추천해 지정·관리하도록 한 한·중간 협정에 따라 한국 측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았다 취소 처분을 받은 A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20172분기 유치한 단체관광객 38명과 같은 해 3분기 유치한 46명 중 각각 19(이탈률 50%), 14(30.4%)이 국내에 입국한 후 무단이탈해 불법체류 상태가 됐는데, 무단이탈한 관광객들은 모두 중국의 B사와 C사에서 모집해 송출한 사람들이라면서 “A사는 이와 같이 중국 측 특정여행사에서 모집·송출한 관광객 중 무단이탈자가 대량으로 계속 발생하고 향후에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막연히 비자나 항공권 등 문제로 일부 관광객이 입국하지 못했다는 중국 측 송출여행사의 말만 믿고, 비자 발급 명단과 실제 입국 확인 인원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피고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혀 알리지 않았으며, 중국인 인솔자에게 출입국심사구역 내 재심사무실에 이런 내용을 신고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통보를 받기 전까지 무단이탈자가 발생한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중국 정부가 국내 사드미사일 배치를 이유로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시키는 등 여행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무단이탈자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전담여행사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감경한 반면, A사에 대해선 지정취소를 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지 못할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하거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A사가 받을 불이익이 공익적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사는 20118월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아 중국 정부가 선정한 여행사와 단체관광객 모집·접대계약을 체결해 관광객을 유치해왔다. 그러나 20172~3분기 A사가 유치한 관광객의 무단이탈률이 처분기준인 1% 이상이라는 이유로 20185월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되자 중국 측 여행사와 인솔자가 거짓말을 했고, 관광객 이탈은 자사가 인수받기 전에 일어났으며, 특정 기간 이탈률만 근거로 삼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 제기 이후인 지난해 6A사가 법원으로부터 판결 선고 전까지 처분 집행정지를 허가받아 전담여행사로서 그해 12월 유치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454명 중 304명이 무단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해 A사 대표와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도 판결에 참작해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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