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영 기자] 저축은행업계는 내년 시행을 앞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에 대해 자본금을 예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저축은행들이 예대율 규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높은 자본비율로 건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상호금융기관 등에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예대율 규제를 따라오지 못할 중소저축은행들을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관련한 업계 의견이 금융위에 제출됐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예대율이 높은 저축은행들을 살펴보면 대개 자본비율이 높다"며 "때문에 자본금을 어느정도 예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금융위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의 비율로 은행 경영상 중요한 지표가 된다. 예대율이 100%를 넘어간다면 은행이 보유한 예금 잔액보다 대출 잔액이 크다는 뜻으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2018년말 기준 예대율이 110%를 넘는 저축은행은 △남양(131.6%) △민국(119.8%) △한성(113.4) △국제(112.4%) △푸른상호(112.2%) △OK(111.8%) △애큐온(110%)으로 총 7곳이다.
높은 예대율을 보이는 남양저축은행과 민국저축은행의 자본비율은 각각 21.25%, 21.57%다. 저축은행업계 자산 상위 10개사 평균 8.6%의 세배에 가까운 수치다.
남양저축은행과 민국저축은행을 포함해 대출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들은 2020년까지 예대율 110%이하를 달성해야 한다. 2021년 이후에는 100%이하로 내려야 한다. 이는 시중은행들과 같은 수준이다.
금융위가 지난 3월에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규제 대상이 되는 저축은행은 총 69곳으로 평균 예대율은 97.1%다.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저축은행들은 예대율 규제가 110%인 2020년중에는 총 6189억, 100%인 2021년의 경우 총 1조2617억원의 대출을 감축하거나 예수금을 늘려야한다.
금융위 관계자 "규제를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는 저축은행들의 예대율을 고금리대출 가중치가 부여되는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라 살펴볼 예정"이라며 "일부 중소저축은행이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4월 금융위가 발표한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에 포함된 예대율 산정방식에서는 20%이상 고금리대출에 130%의 가중치를 부여된다.
또 금융위는 규제의 연착륙을 위해 업계 의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예대율 산정시 자본금을 예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의견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예금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다.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출자금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업계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의견제출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최진영 기자 daedoo053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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