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본사·점주 갈등 헌재로
골프존 점주들, 공정위 무혐의 처분에 헌법소원
본사 "사용자 부담 요금" vs 점주 "고객에게 코스이용료 받는 것 사실상 불가능"
2019-04-30 19:59:08 2019-04-30 19:59:08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스크린골프 1위 업체인 골프존 점주들이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고 나섰다. 본사가 코스이용료를 점주들에게 선납받는 방식으로 점주 영업을 방해했음에도 공정위가 본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게 점주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점주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한 본사가 1차 가해자라면 공정위는 2, 3차 가해자"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전골협)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존에 대한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변호를 맡은 양창양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골프존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에 관한 사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무혐의 결정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상조(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2017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골프존 상생협력을 위한 정무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골협은 골프존이 △지속적 거래관계에서 부당한 거래거절로 사유재산권 침해 △고객이 내야 할 코스이용료를 점주에게 선충전하도록 강요 △대형직영점 보복출점에 따른 골목상권 침탈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 골프존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점주들이 코스이용료를 선충전하는 방식에 대해 "구입강제·이익제공 강요·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정도로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코스이용료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본사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점주를 통해 과금하는 불편을 감안해 캐시의 8%를 페이백 지급하고 있다는 게 본사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점주들은 기존에 없던 코스이용료를 소비자에게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사가 2011년부터 무료코스를 없앴지만 코스이용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은 적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송경화 전골협 이사장은 "과밀화로 경쟁이 심화돼 요금을 올릴 수 없다"며 "점주들은 소비자에게 코스이용료를 받지 못한 채 본사에 수억원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점주들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한 것은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에 대응할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양 변호사는 "공정위의 자의적 조사와 판단으로 무혐의 종결처리될 경우 신고인의 유일한 권리구제수단은 헌법소원뿐"이라며 "어려운 과정임에도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공정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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