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2019-04-30 00:12:39 2019-04-30 00:12:39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전체회의 표결에는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등 11명이 참석했으며 모두 찬성함으로써 가결됐다. 한국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이 이어졌지만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사개특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을 거쳐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9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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