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출신 지방의원, 연금지급 정지 정당"
"공무원연금법 제정취지는 '연금제도 유지·존속'…재산권 침해 아냐"
2019-04-29 06:00:00 2019-04-29 06: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공무원 퇴직 후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에게 임기 동안 공무원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옳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전직 공무원 A씨 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당시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다시 공무원이 된 때에만 연금지급이 정지됐지만 1975년 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에 의해 취임한 별정직 공무원 중 연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지급이 정지됐다”며 “별정직 공무원은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변경됐고 이후 지급정지 규정이 삭제됐다가 2015년 법 개정으로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퇴직연금 수급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어 “각종 급여는 모두 사회보장 수급권으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갖지만, 그 중 퇴직연금 수급권은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연금재정 악화를 개선해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실한 유지, 존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퇴직연금 지급정지는 그 액수와 상관없이 선출직 공무원들이 국가 등의 부담으로 보수와 연금을 동시에 지급받는 것 자체가 이중수혜라는 것이 고려됐다”며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임기 동안에만 퇴직연금 지급을 일시적으로 정지한다고 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봤다.
 
A씨 등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됐다. 이후 지방의회의원을 당선됐고 계속해서 퇴직연금을 받자, 공단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2016~2018년 이들에 대한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해 해당 기간 받지 못한 연금을 받기 위해 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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