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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료방송 텔레마케팅 표준 안내요령 배포
2019-04-25 10:42:52 2019-04-25 10:42:52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유료방송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피해 예방을 위해 '유료방송 전화영업(Telemarketing) 표준 안내요령'을 제작해 케이블TV·인터넷(IP)TV·위성방송 사업자에게 배포했다. 
 
2017년 말 기준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167만명이다. 이용자 수치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만사례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상품가입 시 이용요금 △상품변경 시 가입의사 미확인 △해지 시 셋톱박스·리모컨 등 임대장비 반납과 할인반환금 등과 관련된 불만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2016년 3만9624건이었던 불만사례는 2017년 3만9110건, 지난해 5만4189건을 기록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이용자의 반복되는 불만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유료방송 전화영업 표준 안내요령을 마련했다. 
 
유료방송 텔레마케팅 표준 안내요령. 자료/방통위
 
표준 안내요령은 유료방송사의 업무를 신규 상품가입, 재약정, 디지털 전환, 상위 상품 구매 유도(up selling), 부가서비스 가입, 상품해지 등 6가지로 구분했다. 이후 유형별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안내 및 유의사항과 예시로 구성해 영업사원과 설치기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방통위는 이번 표준 안내요령 배포를 계기로 유료방송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불만을 줄이고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전화영업 시 표준 안내요령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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